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고객들을 중심으로 국내 주식투자가 활성화되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 소수점 매매'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수점 매매란 비싼 주식을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50만원짜리 주식을 소수 단위로 쪼개 5만원(0.1주)에 살 수 있는 것이다.
1주 가격이 70만~90만원대에 달하는 국내 주식도 0.1주 등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해외 주식은 연내에, 국내 주식은 내년에 각각 순차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소수단위 지분은 인정되지 않고, 신탁받은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소수단위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경우엔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온주 단위로 전환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주식 5.3주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5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해외주식의 경우엔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국내 증권사를 통해 소수단위 지분에 대한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최소 매매 단위의 경우 현재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어,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가장 기다려 온 증권사는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 두 핀테크 증권사다. 이들은 이미 MTS(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 구성 단계에서부터 소수점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인해 그동안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했었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의 분할이 쉬운 신탁방식을 활용,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고가 종목에 대한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다양한 투자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호의적인 의견에 맞서 가뜩이나 거래량이 미미한 중소형 종목의 투자 수요를 뺏을 수 있다는 걱정 어린 반응도 나온다.
금융위는 관련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연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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