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폐업 신고와 함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서 유지로 변경 되었는데, 올해도 또 같은 안내문이 날라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난 올해 소득이 1도 없었고, 작년 폐업신고서까지 제출했었는데 말이죠 ㅠㅡㅠ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 방법이 변경되었다 들었는데, 그에따른 추가 절차가 생긴듯 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준 안내 메세지로는 도저히 뭘 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죠.
대기 180번… ㄷ ㄷ ㄷㄷ ㄷ ㄷ ㄷ
10여분 대기 한 끝에 드디어 연결!!
주민번호, 본인이름, 주소, 배우자이름까지 확인한 뒤 상담이 진행되었어요.
- 제가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뭘 더 제출해야할까요?
>> 작년 폐업신고서 제출한 건은 저희에게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정산부과동의서>만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팩스를 통한 서면제출 또는 홈페이지/앱을 통해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모바일 앱을 깔고 해당 문서 작성란을 찾는데 … 저만 어려운걸까요? ㅠㅡㅜ 한참 찾았네요.
1. 모바일 앱 “the건강앱”을 다운받아 켜보세요!
2. 하단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소득 조정 / 정산 신청 및 조회
3. 건강보험 인증서 로그인 > 휴대폰 인증 > 비밀번호 6자리 입력
4. 신규신청
5. 동의하기 및 신청정보 입력
6. 신청부과정보 > 부과자료선택 (폐업신고서) ,
<2023.12. 까지 조정적용>선택 - 신청하기
7. 신청이완료된 후 2~3일 뒤, 배우자가 공단에 다시 전화해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청”한다는 메세지를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앱 신청 까진 편하고 좋았는데, 마지막 배우자가 전화하라는…. 아날로그적 프로세스는 조금 놀라웠네요. 아직 바뀐 정책을 반영하기까지 서비스 도입이 어려웠을거라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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